[사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받는 난임 정책

[사설]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난받는 난임 정책

입력 2017-09-22 17:56
수정 2017-09-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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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달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난임 부부들이 반색하기는커녕 되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뒤늦게 건보 적용을 해 주겠다면서 물정을 모르는 제한 규정을 둔 탓에 ‘그림의 떡’인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환자의 나이를 만 44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술 횟수도 제한했다. 체외수정 7회와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만 적용 대상이다. 난임 부부들은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제한을 둘 수가 없다”고 원성을 쏟아낸다. 결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건만 만 44세를 넘긴 난임 시술 환자에게는 건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면 나이 제한 문제는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는 불만들이다. 정부는 기존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난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원받은 횟수까지 건보 적용 제한 횟수에 포함하겠다니 난임 환자들의 반발이 더 심한 것이다.

현실 모르는 정책의 내용도 딱하지만 지탄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보지 않고 졸속 처리된 부분이다. 공청회라도 제대로 열어 난임 환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올 수 없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성토한다. 이러자 복지부 쪽에서는 “난임 시술 지원을 만 40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그 나라가 어딘지 몰라도 저출산 사정이 우리만큼 심각한지 궁금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난임 시술의 건보 적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로서는 어떻게든 속도를 내고 싶었을 정책이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만큼은 생색내기에 열을 올려서는 안 될 일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횟수 제한을 풀어 달라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겠나. 한방 치료에도 건보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다양한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한방 난임 진료의 공공의료화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문제다.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는 인터넷 카페 몇 군데만 들어가도 쏟아진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들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 대열에 이미 깊숙이 들었다. 시늉만 하는 정책으로 허비할 시간이 정말 없다.
2017-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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