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댓글 유죄, 당시 靑 개입 여부 규명해야

[사설] 국정원 댓글 유죄, 당시 靑 개입 여부 규명해야

입력 2017-08-30 17:54
수정 2017-08-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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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어제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정 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 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국정원 댓글’ 파문은 주지하다시피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후 지난 2년간 25차례 공판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의 판결대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란 지적이다.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해선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을 당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조차 침묵을 강요받던 암울한 시대였다.

재판부가 어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새로운 차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권 유지와 재창출에 정보기관이 동원되고 국기 문란 행위에 국민 세금이 사용된 것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을 허무는 중대 사건이다. 많은 국민들은 원 전 국정원장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 등 직간접으로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 당시 청와대가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1년 국정원이 작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도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총선·대선에서 여당 후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4년간의 재판 기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수사 외압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의 고위층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많다. 당시 윤석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태를 뿌리 뽑으려면 국정원뿐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의 헌법 유린 행위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
2017-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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