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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12년 구형, 법원의 공정한 판단만 남았다

[사설] 이재용 12년 구형, 법원의 공정한 판단만 남았다

입력 2017-08-07 23:34
업데이트 2017-08-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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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이어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미 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기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다. 이렇듯 미래 지향적 선진 기업이 구시대적이자 후진국형 적폐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기술 발전이 아닌 재판 준비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럴수록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경영 사전에서 아예 사라지는 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오는 25일 1심 판결에 특검이나 피고 어느 한쪽은 불복해 항소할 것이 분명하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그룹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혹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입을 내상(內傷)은 클 수밖에 없다.

기업의 성공이 창의성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경영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삼성이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 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 역시 삼성이다. 우선은 이런 국가대표 기업을 부패 범죄에 끌어들인 낡은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판결이 미칠 파장이나 이번 재판에 쏠린 높은 관심으로 재판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선고 공판은 대법원 규칙 변경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017-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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