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 안양우체국 소속 21년차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 6일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 앞에서 분신을 기도해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으나 동료들은 안양우체국의 업무 강도가 지역 평균보다 높아 평소 과로에 시달려 온 고인이 최근 담당 구역이 바뀌면서 이중으로 힘들어했다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올 들어서만 집배원 사망자는 1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자살이 5명이다. 다른 사망자들도 심근경색, 뇌출혈, 교통사고 등 과로사와 연관이 깊다고 한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지난해 7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보다 주당 12시간, 연간 621시간이 더 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집배원은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 휴가 사용 일수는 연평균 2.7일에 그쳤다. 일반 우편물은 줄었지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 소포는 오히려 늘어나 장시간 중노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가구수가 급증한 지역에선 배달 물량이 하루 2000통에 이르기도 한다.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집배원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을 부추긴다”는 집배노조의 지적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집배원 100명 충원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4500명 정도가 증원돼야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죽음의 직업’이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근무 환경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유영민 장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우정 업무 종사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우정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적정 인원 증원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 공공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집배원들의 목숨을 건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지난해 7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집배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이다. 일반 노동자보다 주당 12시간, 연간 621시간이 더 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도 집배원은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평균 100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 휴가 사용 일수는 연평균 2.7일에 그쳤다. 일반 우편물은 줄었지만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 소포는 오히려 늘어나 장시간 중노동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신도시 개발 등으로 가구수가 급증한 지역에선 배달 물량이 하루 2000통에 이르기도 한다. “살인적인 초과 근무가 집배원의 과로사와 과로 자살을 부추긴다”는 집배노조의 지적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집배원 100명 충원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집배노조는 4500명 정도가 증원돼야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무원 증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죽음의 직업’이란 오명을 들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근무 환경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유영민 장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우정 업무 종사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우정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적정 인원 증원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 공공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집배원들의 목숨을 건 절규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7-07-1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