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사설] 北 6차 핵실험은 파멸일 뿐이다

입력 2016-10-09 21:10
수정 2016-10-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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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확산되면 재앙 수준…한·미, 현실적 위협엔 제거 조치 전개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6차 핵실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징후도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3곳에서 지속적인 활동이 있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최근 제기했다. 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과 원산 인근 무수단 미사일 기지에서도 이동식 발사 차량 이동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칫 자멸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실험을 강행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응징적 제재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 강경파를 중심으로 선제 타격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미국 외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공격 능력에 근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불을 지폈다.

백악관 대변인도 최근 “선제적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며 예고 없는 타격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 B2가 지난달 네바다주에서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한 사실이 그제 공개되기도 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선제 타격론을 주장하는 등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국내에서까지 선제 타격론이 거론된다. 우리 군의 핵무장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대북 제재가 대북 거래를 봉쇄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을 처벌하는 2차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무기 관련 불법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효한 대북제재법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기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근 미 의회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확산되면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한 경제에 재앙 수준의 피해가 예상된다. 물론 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훙샹산업개발 제재에 중국이 협조한 것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한·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더이상 허풍으로 여겨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한반도 평화 추구라는 큰 틀 안에서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대북 제재가 실행됐다. 그러나 북한 핵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현실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위협 제거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북한 정권이 파멸에 이를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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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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