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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정국 장기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사설] 거부권 정국 장기화,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입력 2015-07-06 17:58
업데이트 2015-07-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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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하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거부권 정국’이 변곡점을 맞았다. 그러나 당·청 갈등의 뇌관이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는 정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연해 온 친박과 비박 간 분란이 다시 표면화할 참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볼썽사나운 여권 내 내홍이 국민의 수인(受忍) 한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당·정·청(靑)의 핵심 당사자들은 뼈저리게 인식하기 바란다.

거부권 정국의 불씨가 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효화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본다. 정부의 행정입법권이나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모법(母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입법부에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을 부여한 법리의 위헌성 이상으로 국회법 개정의 불순한 동기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여망은 따르지 않고 정략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 넣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여기에 장단을 맞춘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 거부권 정국의 1차 원인 제공자란 뜻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국 정상화의 궁극적 책임은 여권에 있음은 불문가지다. 그렇다면 유 원내대표도 정치적 이해를 떠나 대국을 봐야 한다. 개인적인 잘잘못을 떠나 그는 현재 여권 내에서 매우 옹색한 처지다. 사실관계를 속단할 순 없지만 그가 국정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였다고 여긴 박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를 받은 데다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 합의해 준 전비(前非) 탓이다. 이제 위헌 논란은 일단락된 만큼 더이상의 국정 표류를 막기 위해 명예로운 퇴진 시점을 고민할 때다.

친박 좌장 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법이 정리된 뒤에는 우리 당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근 한 달 이상 국회법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까닭에 공무원연금법 개혁과 아무 관계 없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위헌 시비를 부른 여야의 원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여당 원내 사령탑의 이런 실책을 두고 “배신의 정치”라는 등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여권 내 소용돌이를 몰고 온 박 대통령에게도 정국 수습의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국리민복이 정치의 본령이어야 함은 진부할지 모르나 당연한 얘기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은 발등의 불이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을 마무리해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겪었듯이 하나같이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면 이루기 힘든 과제들이다. 더욱이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2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야권의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여권 내 분란으로 국정 엔진을 꺼뜨린다면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청와대도 이제 포용의 정치를 펴야 할 이유다.
2015-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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