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사설]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 위한 지방자치 돼야

입력 2015-06-30 17:54
수정 2015-06-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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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제헌의회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지만, 6·25 전쟁 등으로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으로 늦춰졌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 의회가 부활했고, 단체장 선거는 1995년에 부활했다. 그래서 오늘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한 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서비스 개선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칙은 동사무소·면사무소를 이용하면 바로 느낄 수 있다. 군림하던 지방정부의 공복들이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해 단체장들이 주민 서비스를 강화한 덕분이다. 주민이 직접 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 살리기’와 같은 지역공동체 복원은 주민의 참여 속에 지속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을 돌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과 같은 신조어가 나올 정도가 됐다.

물론 문제점도 많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연말 보도블록 교체는 여전하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이 투입된 호화 청사도 경쟁적으로 들어섰다. 주민을 위한 게 아닌, 단체장과 공무원을 위한 호화 청사다. 단체장의 과시욕에 따라 주민,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는 문학관·역사관을 건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단체장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이렇게 돈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럴해저드도 없다.

지방재정 파탄의 중요한 요인인 국제경기 유치도 이젠 자제해야 한다. 인천은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을 치르고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강원도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규모 있게 치르지 않으면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선거 때에는 표를 달라고 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주민을 우습게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방자치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결국은 주민의 행복보다는 부담만 초래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특별하지도 않은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 주민들이 잘못한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도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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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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