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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 개혁은 세수 확보의 정공법 아니다

[사설] 지방재정 개혁은 세수 확보의 정공법 아니다

입력 2015-01-27 17:58
업데이트 2015-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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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언급했다. 그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와중에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부족한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지적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 지방재정은 개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방교부세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중앙정부가 메워 주는 형식이다. 서울처럼 세입이 많은 지자체는 교부세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다. 열심히 세원을 발굴하고 탈세를 찾아내 세수를 늘린 지자체들은 도리어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세수 확보에 소극적인 지자체들이 교부세를 더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 내국세의 20%가량으로 법으로 정해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이 제도를 만든 취지는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다. 교부세와 교부금 비율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50.3%로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상당 부분을 복지 부문에 사용해야 하는 게 주요인이다. 지금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갈등이 심한 마당에 교부금을 줄이려 하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은 뻔하다.

재정난 속에서도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예산을 허비하는 지자체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지방 또한 경제난으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누리 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은 점점 규모가 커져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방비가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도 늘고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지방재정을 개혁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그것으로 재정난을 극복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교부세를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자치제와 분권화도 퇴색할 우려가 있다.

가정에서 월급이 줄면 씀씀이도 줄여야 하듯이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다.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세수 부족과 팽창하는 복지 예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중요도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 배정은 경제가 회복된 뒤로 미루는 도리 외엔 없다. 동시에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둘째는 계속 제기되고 있는 증세다. 조세 저항이 두려워 증세를 계속 회피하다가는 국가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위기 때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2015-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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