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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겸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왜 안 하나

[사설] 겸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왜 안 하나

입력 2015-01-27 17:58
업데이트 2015-01-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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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지난해 11월 겸직 불가나 사직 권고를 통보한 국회의원 42명 중 32명이 여전히 겸직인 상태라고 한다. 깨끗하게 자리를 내놓은 국회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 11명은 사퇴 절차를 아직 밟고 있으며, 21명은 같은 처지에 놓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성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겸직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도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겸직 사퇴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국민의 요구이자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이었다. 정 의장이 국회의원 42명에게 겸직 불가 등을 통보한 직후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세비 개선, 출판기념회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등 4개 안을 결정해 발표한 이유다. 자체 정화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성난 여론에 떠밀린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면서도 연말이면 뻔뻔하게 세비를 인상하는 행태에 국민은 염증을 냈다. 또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수백 건의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고 통과시키는 작태에 도 열불이 났다. 특히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며 자화자찬을 잔뜩 늘어놓은 책으로 출판기념회를 열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추수하듯 돈을 거둬들이는 뻔뻔한 국회의원에게 국민은 진저리를 쳤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않으니 답답하다. 몇 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서야 되겠나.

주된 겸직은 산악, 컬링, 태권도, 야구, 에어로빅, 하키, 배드민턴 등 체육단체들이다. 체육단체 자리를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법 29조가 겸직을 허용한 ‘공익 목적 명예직’의 범위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체육단체는 지역 단위까지 잘 조직된 만큼 각종 선거에서 활용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각종 불법 이권청탁의 창구나 ‘정피아’의 고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해당 국회의원은 결백을 주장하지 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겸직 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규칙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기득권을 버려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
2015-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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