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래시장 살릴 의미 있는 실험들을 주목한다

[사설] 재래시장 살릴 의미 있는 실험들을 주목한다

입력 2015-01-02 17:46
수정 2015-0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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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해 가던 재래시장인 강원도 봉평장이 요즘 활기를 띠고 있다는 소식이다. 좌판 대신 손님 눈높이의 매대를 설치하고 주인의 얼굴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은 간이 간판을 달면서다. 이런 간단한 ‘리모델링’이 시장을 살린 비결이라면 대형마트와 소상인 간 동반성장 정책에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도입할 재래시장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의 안착을 바라는 이유다.

봉평장은 지난해 한 카드회사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시들어 가는 전통시장을 다시 꽃피운 주역은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시장 상인과 기업 등 민간이었다. 까닭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앙정부가 오히려 배워야 할 판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동네 가게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더 그렇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 SSM 등의 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했지만, 골목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문이 닫힐 때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기다렸다가 다른 날 대형마트를 찾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얼마 전 골목 상권 보호 취지로 지자체들이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서울고법은 위법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판결의 함의를 살려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라는 규제 대신 영세 상인들을 도울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기에 서울시의 ‘신용카드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 실험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 카드결제기가 60∼70%가량 보급돼 있지만 상인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꺼려 해 이용률이 낮은 데 착안한 대안이다. 대중교통 이용 때처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도록 해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이 소액 물품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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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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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은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젊은 층이 고개를 돌리면서 갈수록 쇠퇴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번 실험이 전통시장을 살릴 ‘신의 한 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무의미한 헛발질은 아닐 게다. 마이클 샌델 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거나 한강시민공원에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은 영화 속 ‘괴물’ 조형물을 세우는 등 최근 서울시의 속보이는 ‘이벤트 시정’에 비해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2015-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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