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향 대표의 황당한 막말과 성희롱

[사설] 서울시향 대표의 황당한 막말과 성희롱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현정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한다.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사복개천이 따로 없다. 추잡하기 짝이 없다.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번 보내 보려구”, “내가 재수때기가 없어 이런 X 같은 회사에 들어왔지”…. 술을 마시고 남성 직원의 신체 주요 부위 접촉을 시도하는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비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즉각 파면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궁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만큼 우선 진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본인의 소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그가 더이상 서울시향 대표 자리에 머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박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사무국 직원 27명 가운데 48%인 13명이 퇴사했고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를 우연으로 봐야 하나, 필연으로 봐야 하나. 상위기관인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박 대표 자신은 이번 사태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정작 명예가 손상되고 상처를 크게 입은 쪽은 인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인물을 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장으로 둔 국민이다. 애초 금융계 출신인 그에게 서울시향 대표 자리를 맡긴 것은 자신의 경력을 예술경영에 접목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하다. 혹시 번지르르한 스펙에 현혹돼 영입한 것이라면 박원순 시장 또한 도덕적인 책임을 비켜 가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시향 대표직을 그만두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서울대가 성추행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해 해임·파면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 했다는 ‘오해’를 자초한 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막말이나 성희롱 등 인격의 그루터기까지 파괴하는 저질 행태에 대해서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형벌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 마땅하다.

2014-12-0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