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향 대표의 황당한 막말과 성희롱

[사설] 서울시향 대표의 황당한 막말과 성희롱

입력 2014-12-04 00:00
수정 2014-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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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현정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는 등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고 한다. 박 대표가 직원들에게 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사복개천이 따로 없다. 추잡하기 짝이 없다. “술집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 “네가 애교가 많아서 늙수그레한 노인네들한테 한번 보내 보려구”, “내가 재수때기가 없어 이런 X 같은 회사에 들어왔지”…. 술을 마시고 남성 직원의 신체 주요 부위 접촉을 시도하는 이상한 짓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비위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즉각 파면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궁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해 서울시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만큼 우선 진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본인의 소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그가 더이상 서울시향 대표 자리에 머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박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사무국 직원 27명 가운데 48%인 13명이 퇴사했고 일부 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니 이를 우연으로 봐야 하나, 필연으로 봐야 하나. 상위기관인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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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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