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판기념회 ‘돈창구’도 모자라 ‘로비창구’인가

[사설] 출판기념회 ‘돈창구’도 모자라 ‘로비창구’인가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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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열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 의원의 은행 대여금고 속에서 억대의 뭉칫돈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수천만원이 출판기념회 때 책값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입수한 참석자 명부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여러명이 거액을 낸 기록이 있다고 한다. 이 돈은 사립유치원 업계의 법 개정 청탁 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돈의 대가성과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출판기념회에 낸 돈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첫 사례가 된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 교육감의 공공연한 ‘모금 창구’로 알려져 있다. 저서라고 이름 붙일 가치도 없고 심지어 대필을 시킨 책을 출판한답시고 정치인들은 기념회를 열어 들고 온 돈 봉투를 챙겨왔다.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는가 하면 역으로 로비 창구로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진급 실세 의원들은 수십억원을 챙긴다는 말도 나돌고 초·재선 의원도 억대의 돈을 ‘수금’한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의원은 1년에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모금 내역을 공개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회계감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어떤 법적인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금 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받은 돈과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세금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수사 당국이 모금 내역을 수사하거나 관심을 가진 적도 거의 없다. 그 때문에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나 뇌물 수금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치외법권’ 지대와 다름없는 셈이다.

여야는 올해 초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거나 제재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여야 대표와 당직자들은 의원들의 기념회를 찾아다니며 도리어 탈법적인 모금을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염치없는 노릇이다. 당장 이런 불법모금을 멈추고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지가 어렵다면 모금 내역과 기부자, 사용처만이라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한다. 그보다 먼저 검찰이 나서야 한다. 이미 과도한 경조사금도 뇌물로 인정하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 출판을 핑계로 기념회를 열어 뇌물을 받는 일을 법으로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을 믿고 개혁을 기다리다간 부지하세월이다.

2014-08-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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