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증에 폭탄주… 정성근 장관 임명은 무리다

[사설] 위증에 폭탄주… 정성근 장관 임명은 무리다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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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파문을 일으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정회 이후 문체부 관계자 등과 폭탄주 회식을 했다는 보도로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그인지라 정부 대변인역까지 맡는 문체부 장관직을 품격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기류다.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은 정 장관 후보자의 서울 일원동 아파트에서 비롯됐다. 정 후보자는 1987년 조합 아파트를 사서 자신이 3년 6개월 거주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3년 전매 제한을 어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빌린 돈에 대한 채무 형식의 가등기’라고 답했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실제로 거주한 사람의 육성 증언이 공개되자 “저분 말이 맞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될 것”이라며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물러섰던 정 후보자는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기억에 의존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전매를) 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뒤늦게 인정했다. 결국 그는 이미 두 번의 서면 답변과, “채무용 가등기” 발언 등 모두 3번의 거짓말을 한 꼴이다. 청문회는 야당 측의 거부로 2시간 동안 정회됐다. 언제 속개될지 모를 청문회를 앞두고 절제했어야 할 그 시간에 정 후보자는 음주 회식을 가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문제의 일원동 아파트에 정 후보자가 8개월을 거주한 것으로는 밝혀졌으나, 의무거주 기간인 3년을 다 채우지 않아 전매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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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는 공직 후보자들의 위증에 망신 주는 것 외에 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가 위증을 하면 허위진술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5만 달러(약 2억 5000만원)를 부과하고, 의회 의결 없이도 처벌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백악관이 철저히 사전 검증을 한 공직 후보자를 내놓고, 의회 청문회는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위주로 진행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장관 임명도 불가능하다. 폭탄주 회식 보도 이전에 야당은 대통령과의 원내 지도부 회담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도 거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지만, 야당에 ‘소통정치’를 약속한 데다 여론마저 부정적이라면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바람직할 것이다.

2014-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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