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사설] 환자 피해 주는 집단휴진 강행 명분없다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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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며 투쟁을 벌여 온 의사들이 기어이 오는 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집단휴진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협박과 다르지 않다.

원격 진료와 의료 영리화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공론화가 더 필요한 문제다. 이런 인식 아래 정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의발협도 원격 진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를 일부 축소한다는 등의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하지만, 일선 의사들과 일부 의협 내부 인사들은 합의 내용에 반발하면서 총투표에서 76.69%의 찬성으로 집단휴진을 가결시켰다. 의사들의 불만은 이보다는 의료 수가에 있는 듯하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의료 수가 협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밥그릇 챙기기 그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 시선은 벌써 싸늘하다.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생명권을 짓밟는 행동은 작은 동정심마저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아픈 아이를 안고 문 닫은 병원 문을 두드리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집단휴진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이기심을 앞세운 의사들에겐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한낱 헌신짝에 불과한 것인가.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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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돌입까지 6일의 시간이 있다. 의사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사회 지도층임을 자부할 것으로 믿는다. 의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숙고해서 휴진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범정부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따가운 원성을 피할 수 없고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휴진에 참가한 병원들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2014-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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