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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정보 보호 국가적 종합대책 절실하다

[사설] 개인정보 보호 국가적 종합대책 절실하다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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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부처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탕식 개별 대책’보다는 기존의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큰 그림에서 들여다보라는 요구다. 그제 금융위원회의 대책에서 큰 틀은 제시됐지만, 세부적으로 고쳐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샀지만, 정부의 책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양벌 규정과 중복 처벌, 활용 가치가 낮은 법 규정을 실효적 시각에서 다시 짜야 할 것이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일반법과 특별법, 개별 지침 등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구비돼 있다. 개인정보관리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정보통신사업자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와 전자금융, 복지, 교육분야 등에서 특별법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등에서 개별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의 역할과 처벌 규정이 달라 혼재돼 있는 게 현실이다. 법과 규정의 운영 목적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보존 기간을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특별법과 지침 등에서는 짧게는 5일, 길게는 5년간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목적 달성’의 해석 기준이 다르니 정보 보유기간의 범위가 애매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사나 기업은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모았고, 개인정보를 50여개나 요구한 카드사도 있다고 하지 않은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법 성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 간에 다툼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사태를 일파만파로 키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특별법 간에서도 충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국회와 정부는 다음 달 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토론에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각기 고유의 영역이 있는 법안을 ‘일도양단’을 하긴 어려운 측면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의 상당수가 개인정보 예산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무차별로 수집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이 비효율적인 법 적용 때문이라면 속히 정비해야 한다.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세한 규제 내용들도 통일하고 명확한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2014-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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