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사설] 구청의 한옥살리기 경쟁 늦었지만 다행이다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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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지난해 8월 자하문 터널 너머 부암동에 ‘한옥자재은행’을 설립했다. 종로구는 삼청동과 가회동 일대를 아우르는 북촌(北村)을 거느린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이다. 한옥자재은행은 보존 대상이 아닌 한옥을 철거하면서 해체된 목재와 석재, 기와를 비롯한 각종 부재를 선별해 보관하면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한옥을 보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역할을 한다. 종로구가 서울 사대문 내부의 한옥 밀집 지역이라면 사대문 바깥의 성북구에도 중요한 한옥촌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성북구도 한옥 보전 및 활성화 계획을 새로 내놓았다.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성신여대 입구, 보문동, 성북천 일대, 정릉천 일대의 한옥촌 7곳이 보전 대상 지역이다.

한옥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피터 바돌로뮤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이사에 따르면 한옥은 30년 전 8만 가구에서 지금은 불과 7000가구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옥이 불편하고 유지보수에 비용에 많이 드는 주거형태로 오랫동안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최근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성북구만 해도 동소문동 주민들이 재개발로 한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야 2009년 가까스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종로구에서는 지금도 사직터널과 독립문에서 서대문 로터리에 이르는 교남동 일대가 돈의문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데군데 몰려 있는 한옥이 철거되고 있다. 한옥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개발에 방점이 찍혔던 기존의 도시개발 정책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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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한성백제가 한강변에 도읍한 시절부터 헤아리면 2000년, 조선왕조 창건을 기준으로 해도 600년이 넘는 고도(古都)이다. 하지만 몇몇 궁궐을 제외하면 유럽의 역사도시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옛 도시와 비교해도 역사적 건조물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곳곳에 무리지어 남아 있는 한옥은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결정적 문화자원이다. 늦었지만 종로구와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한옥 보존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4-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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