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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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오리무중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건만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7개 광역시 구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천 여부는커녕 선거 자체가 실시되기나 하는지부터가 헷갈린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온갖 지방선거 개편안을 꺼내놓고는 갑론을박만 거듭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할당 비율 등도 논의했으나 이 또한 여야 의원들이 진작 국회에 제출한 12개 법안을 들춰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마디로 대학의 세미나도 안 되는 논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향후 4년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을 다루게 될 6기 지방자치의 틀을 짜는 선거 방식을 이런 졸속 논의로 정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의 룰은 결코 독립적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제 전반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무엇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냐에 따라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정당 공천의 존폐를 논하려면 어떤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공약임을 앞세운 지금의 공천 존폐 논의는 선후가 바뀌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을 포기했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공천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당시 한사코 정당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선 대선공약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당리당략적 행태는 여야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스마트경로당 확대·중식 주 5일제 현황 점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0일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 확대’와 ‘중식 주 5일제 운영 현황’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와 스마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총 185개소가 조성 완료 또는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로 55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노원구는 ‘2026년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소, 총 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공릉1동 공덕경로당·공릉행복경로당·한마음경로당, 공릉2동경로당을 비롯한 노원구 관내 총 18개소에 ICT 화상 플랫폼, 키오스크 체험 기기, 스마트 테이블, 스마트 운동 기기, 헬스케어 및 IoT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맞춤형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오 부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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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지방선거 개편 논의는 때를 놓쳤다고 본다.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는 정당 공천 폐지 등 중대한 사안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에 쫓긴 졸속 개편안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 후유증은 4년 내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지난 1년을 허송한 여야다. 진정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보여주기식 논의를 접고 진중한 자세로 지방자치의 틀부터 새롭게 고민하기 바란다. 중앙 정치가 정한 획일적 제도와 선거방식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보란 말이다.

2014-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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