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사설] 중구난방 지방선거 개편 논의 차기로 늦춰라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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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 오리무중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건만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은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7개 광역시 구의원 후보들은 정당 공천 여부는커녕 선거 자체가 실시되기나 하는지부터가 헷갈린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온갖 지방선거 개편안을 꺼내놓고는 갑론을박만 거듭할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만 해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소위를 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전면 폐지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의원 할당 비율 등도 논의했으나 이 또한 여야 의원들이 진작 국회에 제출한 12개 법안을 들춰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마디로 대학의 세미나도 안 되는 논의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향후 4년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을 다루게 될 6기 지방자치의 틀을 짜는 선거 방식을 이런 졸속 논의로 정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의 룰은 결코 독립적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제 전반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무엇을 지향하는 지방자치냐에 따라 선거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정당 공천의 존폐를 논하려면 어떤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선공약임을 앞세운 지금의 공천 존폐 논의는 선후가 바뀌었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재·보선 때 대선공약임을 내세워 지방선거 공천을 포기했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공천 폐지에 난색을 보이고, 당시 한사코 정당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와선 대선공약 운운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당리당략적 행태는 여야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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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지방선거 개편 논의는 때를 놓쳤다고 본다.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는 정당 공천 폐지 등 중대한 사안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간에 쫓긴 졸속 개편안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그 후유증은 4년 내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지난 1년을 허송한 여야다. 진정 지방자치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보여주기식 논의를 접고 진중한 자세로 지방자치의 틀부터 새롭게 고민하기 바란다. 중앙 정치가 정한 획일적 제도와 선거방식으로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따져보란 말이다.

2014-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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