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주민 실질적 도움되는 북한인권법 만들길

[사설] 北 주민 실질적 도움되는 북한인권법 만들길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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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6월 임시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내세웠다. 북한인권법에 반대해온 민주당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이란 대의에는 공감한다. 북한인권과 관련해 최근 ‘인도적 지원과 남북 화해협력을 토대로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내용을 당 강령에 추가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탈북 청소년 북송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이 탈북 청소년 북송에 대한 비판여론을 이용해 북한 관련 단체 지원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한다. 북한인권법이 결국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물론 북송된 탈북 청소년의 신변안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북송된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난민 관련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주민들을 고문하고 공개 처형해온 실상은 단순한 인권침해라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치권도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최악의 북한 인권실상을 애써 외면할 요량이 아니라면 민주당으로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단선적인 논리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마냥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탈북자 강제북송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이상의 법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외국을 떠도는 어린이들을 위한 ‘탈북어린이복지법’까지 만들었다. 탈북자는 우리 동포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회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제대로 뒤쫓아가지도 못하는 꼴이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남북 갈등을 격화시킨다며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인도적 지원센터 설립, 북한 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등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의 가능성은 열어 놓되 탈북자와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돼선 안 된다.

2013-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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