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 관광 가이드 강한 처벌 마땅하다

[사설] 무자격 관광 가이드 강한 처벌 마땅하다

입력 2013-04-22 00:00
업데이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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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가 무자격 관광 가이드를 처벌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유유히 헤엄치는 강 복판의 큰 물고기를 보지 못하고 발밑의 송사리만 쫓는 단견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자격증 없는 관광통역 안내사, 즉 관광 가이드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행업계는 필답고사를 중심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자격증의 유무로 처벌 대상을 정하는 것은 여행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여행산업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관광 가이드가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해 한국을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인식하게 하는 사례를 적잖이 보아 왔다. 그런 만큼 최소한의 기준에 맞는 관광 가이드에 한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의무화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관광통역 안내사 제도를 운용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철폐 논의가 이어졌고, 결국 자격증 의무화 제도는 1999년 폐지됐다.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자격증 권고화 제도로 완화됐다. 이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내국인의 자격증 취득이 줄어드는 대신 외국인 관광 가이드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중국동포와 중국인 유학생이 관광 가이드로 대거 진출했다. 이 같은 사정은 영어권과 일본어 관광 가이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이드가 관광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런 배경에서다.

관광산업은 이미지 산업이다. 우리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자격 없는 가이드에게 맡기는 것은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제품에 촌스러운 포장지를 씌우고 엉터리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행업계는 자격증 의무화로 당장의 비용 부담을 걱정하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론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상생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3-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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