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지도층 상습체납 말로만 엄단 안된다

[사설] 사회지도층 상습체납 말로만 엄단 안된다

입력 2012-12-10 00:00
업데이트 2012-12-10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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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85명을 비롯해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 1529명의 명단이 오늘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1조 689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3%(1576억원)나 늘었다.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들 중에는 전 대기업 회장, 병원장, 변호사, 목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월세 350만원의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전직 시장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 지도층의 준법의식이 이 정도라니 씁쓸할 뿐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을 막기 위해 명단 공개 등 나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분석해 한층 강력한 처방전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올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25명으로 지난해보다 294명(8.1%)이 늘었다. 부유층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호의호식한다면 사회통합은 요원하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나 폐업 등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액 부동산이나 은행 대여금고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도덕 파탄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의 체납은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사업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0%에서 올해는 52.3%로 떨어졌다. 지자체의 재원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 체납기간 기준을 국세처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만이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2-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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