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서울시 간부의 부적절한 주식 보유

[사설] 전 서울시 간부의 부적절한 주식 보유

입력 2012-05-02 00:00
수정 2012-05-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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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지하철 9호선 협약을 총괄했던 이인근 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9호선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1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씨는 도시계획국장이던 2008년 12월 맥쿼리인프라 주식 5500여주를 매입했고, 2010년 1500주, 지난해 3380주를 추가로 샀다. 이 시기는 9호선 개통과 함께 9호선 측과 서울시가 요금 인상 문제로 내부 협상을 진행하던 때였다.

이씨는 “맥쿼리인프라는 펀드 유형 종목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종목으로 고시된 것”이라며 “증권 전문가의 추천으로 매입했으며 재산 등록 때 공무원 대상 주식백지신탁 심사도 받았지만 맥쿼리인프라는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이 담당한 시정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맥쿼리인프라와의 협상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가 협상 파트너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적 논란에서 비켜나기 어렵다. 특히 맥쿼리인프라 주식은 이씨가 보유 중인 여러 주식들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추가로 매입한 양이 가장 많아 직무를 이용한 투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9호선은 지난해만도 4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맥쿼리인프라를 포함해 주주·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비용만 461억원에 이른다. 높은 이자가 9호선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씨가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9호선이 여전히 불공정 협약 논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씨는 주식 보유 대가로 매년 6~8%에 이르는 현금 배당을 받아 왔다고 하지 않는가. 세금으로 배당을 챙긴 셈 아닌가. 그나마 보유 주식을 처분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주식 보유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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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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