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눅 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겠나

[사설] 주눅 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겠나

입력 2012-02-10 00:00
업데이트 2012-02-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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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처에 소홀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진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마침내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교육현장의 난장화(場化)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해묵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경찰의 방침은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한상대 검찰총장도 지적했듯 ‘가해자는 악이고 피해자는 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폭력을 방관한 교사에 대한 처벌 또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하지만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반기면서도 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직무유기’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가져올 부작용 또한 만만찮을 것이란 점이다. 피해학생 부모들에 의한 줄소송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학교폭력 방관’ 교사에 대해 보란듯이 입건하는 등 강경조치로 일관한다면 그 후과는 감당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선 교육현장을 책임진 교사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는 담임을 맡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에선 아무리 형사책임을 물은들 보신주의만 조장할 뿐이다. 학교폭력 직무유기에 따른 처벌은 엄격한 요건하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우는 식으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교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폭력대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2012-0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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