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풍토 뿌리뽑아야 한다

[사설]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풍토 뿌리뽑아야 한다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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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보건소의 한 보건지소장(6급)이 보건지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줘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쓰게 했다고 한다. 서울시의 한 과장과 팀장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놓고 질펀하게 논 뒤 업무추진비 카드로 긁었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기관운영비 카드로 명절에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혈세로 술·밥 먹는 것도 모자라 생활비로까지 썼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 아닌가.

사실 지자체 공직비리와 부패는 그동안에도 누차 지적됐다. 그럴 때마다 해당 지자체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고, 선처를 읍소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반성과 개선 의지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부패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부패의 정점에 자치단체장이 있는데 어떻게 자정(自淨)이 가능하겠는가. 수사기관과 연계한 내부의 고발시스템과 외부의 상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걸핏하면 돈타령을 하고 있지만 술·밥 먹는 데 혈세를 제멋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옆으로 새는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지자체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검토할 때다. 한 푼이 아쉬운 때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손봐야 한다.

지자체 공직비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하지만 부패한 비리 공직자조차 걸러내기 쉽지 않은 구조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과 서로 싸고도는 문화가 화를 키운 측면이 크다. 사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상시적인 민관 합동 감사와 엄한 처벌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못된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사안의 경중을 가려 해당 지자체에도 예산 배정 등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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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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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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