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사설] 국회 침입하고 경찰 짓밟는 시위꾼 엄벌하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담장을 넘어 침입하더니 이번에는 여러 명이 경찰을 에워싸고 발로 짓밟는 폭력을 저질렀다. 그들은 국회 앞을 ‘반(反)FTA 특구’로 삼은 듯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연일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가 기강을 흔드는 공권력 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

어제 일부 언론에는 경찰이 불법 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보도됐다. 백주대로에, 그것도 의회주의의 상징인 국회 앞에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경찰 추산으로 1200명에 이르는 시위대들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라는 깃발을 내걸고 국회 앞 3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 폭행에 가담한 이들은 모자나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기도 했지만 일부는 아예 맨얼굴로 누워 있는 경찰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보도된 사진을 포함해 경찰이 채증용으로 찍은 사진들도 분명 더 있을 것이다. 수사당국은 한명도 빠짐없이 신상을 밝혀내고 전원 검거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시위대들 가운데는 부산의 한진중공업 사태는 물론이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며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있다. 근거 없는 FTA 괴담을 퍼뜨리며 선동하는 자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집단의 폭력에 무력해지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다.

시위대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를 점령하라고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작태도 서슴지 않는다. 그를 위시해 손학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야권 통합이란 정략적 목표를 위해 폭력 시위를 일삼는 진보시민단체들과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 탈환을 노린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과는 손을 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폭력 시위대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11-11-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