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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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에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투표시간 보장, 선거 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6 재·보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선출된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 담는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9일, 안심귀가 안전시설물에 ‘음성인식장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범죄 취약 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시설물이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하여 마련됐다. 먼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했다. 다양한 안전기술을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안 제2조제4호). 환경 개선 대상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취약시설까지 넓혔다. 지금까지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개선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개별 ‘시설’도 대상이 된다(안 제2조제4호). 어떤 시설부터 손볼지에 대한 기준도 새로 담았다. 시장은 취약시설을 선정할 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공원·산책로·둘레길, 지하보도, 공영주차장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곳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대상이 될 수 있다(안 제4조의2 신설). 최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과 안전한 귀가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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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및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투표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이 출근 시간을 늦춘 전례가 있다. 10·26 재·보선은 서울 말고도 전국 40여곳에서 실시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2011-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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