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사설] 서울시장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할 만하다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에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에 출퇴근 시간 조정, 유급 투표시간 보장, 선거 당일 잔업 자제 등 투표시간 보장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10·26 재·보선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2시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활동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아 선출된 후보의 정치적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선거 재·보선의 투표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여론조사 및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투표율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투표율 제고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에도 서울시 등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이 출근 시간을 늦춘 전례가 있다. 10·26 재·보선은 서울 말고도 전국 40여곳에서 실시된다.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각 지역 사정에 맞게 투표시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

2011-10-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