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건보료 산정기준 확 뜯어고쳐라

[사설] 지역 건보료 산정기준 확 뜯어고쳐라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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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전세 대란 속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겹쳐 서민 가계에 큰 주름살이 잡히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메커니즘 탓이다. 이처럼 힘없는 서민들을 두번 울리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역가입자가 내는 전·월세금도 재산으로 보는 것과 같은 건보료 산정기준의 허점을 한시바삐 메워야 한다.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서울 지역가입자들이 내야 할 건보료가 전·월셋값 폭등으로 기준 자산이 늘어나면서 2년 전보다 평균 14.5% 올랐다.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추미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구는 5만 598가구로 건보료도 평균 12.6%나 치솟았다. 건보료 폭탄이 터진 꼴이다. 서민들이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빌린 은행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데, 건보료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기가 막힐 일이다. 물론 고소득을 올려 큰 집으로 전·월세 집을 옮겨간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를 더 내는 게 맞다. 하지만 전·월세금을 내려고 빚까지 져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다수 서민층 가구에 건보료만 더 물리는 것은 모순이다. 백번 양보해서 소득에 비례해 수혜자의 부담도 늘린다는 건보 재정의 설계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전·월세금을 재산으로 보는 기준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차제에 관계 당국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총체적, 구조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당부한다.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게 합리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 자료를 건보공단과 공유해 억울한 서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산정 때 전·월세금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도 대안이다. 아울러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을 맞춰야 한다. 실직 및 퇴직 등으로 사실상 고정수입이 없게 된 지역가입자에게 주택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겨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실질적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실직 및 퇴직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도 모자랄 판에 건보료 폭탄을 안긴다는 건 안 될 말이다.

2011-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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