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비리 척결하되 복지부동은 경계해야

[사설] 공직비리 척결하되 복지부동은 경계해야

입력 2011-09-16 00:00
업데이트 2011-09-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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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최근 공직 비위 금지 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부처와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등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볼 때 비리로 볼 수 있는 행태를 20개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해이해지기 십상인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다. 이때는 공직자들이 비리 척결 감시망을 피하려고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이 리스트는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을 빙자해 죄의식이나 거리낌 없이 저질러온 각종 행태를 담고 있다. 전별금, 출장비 허위 계상, 법인 카드의 변칙 결제나 카드깡 등 개인적인 사안도 적지 않다. 동시에 행사 기념품 후원, 금요연찬회,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과다 향응 등 갖가지 횡포성 조직 비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정당국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면 뜰수록 이를 피하려는 수법은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더 다듬어서 보다 완벽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어느 정권이든 예외 없이 공직 비리 척결을 외쳤고, 그 강도에 반비례해서 공직사회는 움츠러들기만 했다. 우리는 5년마다 반복되는 그 과정을 어김없이 목격해 왔다. 공직자들이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이번 공직비리 척결 작업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부처별 사정에 맞게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다소 높일 수 있겠지만 공직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하물며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를 막기는 난제 중의 난제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해서 복지부동 행태를 줄여나가겠다고 한다. 필요한 수순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충분 조건을 더해야 해법이 될 수 있다.
2011-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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