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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추행범의 변호사 등록 문제없다니…

[사설] 성추행범의 변호사 등록 문제없다니…

입력 2011-08-13 00:00
업데이트 201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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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파문으로 사직했던 판사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깊은 절망감을 준다. 지난 4월 22일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황모(42) 전 서울고법 판사는 대법원에서 징계를 검토하자 즉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면서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황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길을 열어 놓았다. 피해 여성과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돼 징계와 형사처벌을 모두 피한 황 전 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건 발생 후 딱 석달 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협은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막을 방법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성추행범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변호사로 활약이 기대된다.”는 비아냥이 넘쳐날 만하지 않은가.

이 웃지 못할 일은 대한민국 법원의 일그러진 성윤리 의식이 가져온 결과다. 대법원이 황 전 판사를 징계하는 대신 사표 수리를 한 것은 성추행범인 제 식구를 감싼 것임에 분명하다. 직무상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제2의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식의 옹호는 시대착오적이며, 남성 중심의 그릇된 판단이다. 그동안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비인간적·반인륜적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하기까지 했던 배경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대법원은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 반성하고, 이 시점에서라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권위와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은 또 다른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변협도 이번 파문을 계기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물러난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 변협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2011-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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