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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매 국가관리 촘촘한 로드맵 만들어야

[사설] 치매 국가관리 촘촘한 로드맵 만들어야

입력 2011-08-05 00:00
업데이트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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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이 어제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된다. 국가가 치매 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됐다. 관련법을 이제야 만든 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은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효과를 거두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로 치매 환자 또한 급증세에 있다. 3년 전 42만 1000명이던 환자 수는 올해 벌써 49만 5000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75만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2030년에는 113만 5000명, 2050년에는 212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본다. 다음 세대에게 치매는 어느 가정에서나 피해가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된다는 뜻이다.

치매는 그 특성상 병원에만 의존한다고 해서 해결될 질환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환자 보호·관리가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치매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가정과 공공 시스템이라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곧, 증세가 경미한 환자가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때에도 이에 따르는 인적·경제적 지원을 국가에서 현실에 맞게 해주어야 한다. 반면 증세가 가벼운 환자라도 가족이 돌볼 여건이 안 되면 곧바로 공공 시스템에서 보살필 수 있게끔 더욱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다. 불행히도 치매는 그 대표적인 질병이다.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도맡아 보호·관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번 치매관리법 시행이, 국가와 사회가 그 의무를 나누어 지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1-08-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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