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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엔 제 밥그릇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

[사설] 檢엔 제 밥그릇만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나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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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휘부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검란’(檢亂)이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 대검을 떠받치는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공안부 등의 검사장급 부장 5명이 그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활동을 기획·평가·조정하는 사령탑인 대검 지휘부의 공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진 것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조만간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이런 집단 행동은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방기(放棄)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반발의 핵심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196조 3항이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8일 검경이 당초 합의한 3항 가운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令)으로 정한다.’에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고쳐 의결하자 검찰은 즉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검사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권을 권력에 복속시키는 시대역행적 조치라는 것이다. 대통령령은 검경 상호 간의 ‘협의’가 아닌 정부 부처 간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검찰 수뇌부의 극단적인 대응은 국민의 호응을 받거나 공감을 얻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들의 긴급 심야회동도 마찬가지다. 검찰권의 수호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옳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조직 이기주의와 기득권, 즉 밥그릇을 지키려는 ‘조폭과 같은’ 몸부림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률적으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다. 국민의 인권과 편익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회의 고유 권한도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익 대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1-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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