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사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 패러다임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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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를 초과하는 명실상부한 ‘고령화사회’가 됐다. 2005년까지만 해도 노인인구 비중이 5.3%에 그쳐 유일하게 고령화사회에 들지 않았던 ‘젊은 도시’ 울산마저 고령화 열차를 탔다. 이번 조사 결과 노인인구는 정부가 당초 추정한 것보다 6만 8000여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1년 정도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 진입 또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노인천국 일본이 24년이 걸린 데 견주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야말로 초(超)스피드다.

이쯤 되면 고령화는 추상적 담론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고령화의 지진이 아무리 심각한 것이라 해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가져올 게 틀림없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나라 체제 자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정도로 고령화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고령사회인 프랑스의 과감한 연금개혁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의 노인대국,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적자를 넘어 2060년에는 바닥이 날 것이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루빨리 연금 구조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고령화와 짝을 이루는 저출산 문제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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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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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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