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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럼 검찰은 도대체 어떤 개혁 하자는 건가

[사설] 그럼 검찰은 도대체 어떤 개혁 하자는 건가

입력 2011-04-05 00:00
업데이트 2011-04-0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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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그제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 및 검사장 워크숍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판·검사 수사전담 특별수사청 신설,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김 총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국민을 편하게 하고 경찰을 불편하게 하는 게 개혁이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을 편하게 하는 것이 바른 개혁이냐.”고 말했다. 김 총장의 말대로라면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닌가. 실망스럽다.

중수부는 수명이 다 돼 폐지 대상으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으로 출발한 중수부는 부패 척결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에 특수부가 만들어지면서 중수부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2000년대 들어 중수부가 수사능력을 의심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별수사청 신설은 검찰이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 1999년 옷로비 사건에 대한 불신으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됐고, 특별수사청과 비슷한 개념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오지 않았는가.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문제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는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경찰의 수준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사개특위의 안을 반대만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으면 당당히 밝히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권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사장들에게 수사권을 주면서 중수부를 폐지하면 검찰총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수부를 폐지하되 검찰의 인사권을 제대로 넘겨받고 수사에 책임을 지는 방식 등을 제안해 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상호 역할 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검찰이 개혁 저항세력으로 낙인찍혀서야 사회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2011-04-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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