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끝은 어디인가

[사설]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 끝은 어디인가

입력 2010-09-09 00:00
수정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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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65세 이후엔 매달 120만원을 타가는 ‘특권연금법’통과로 물의를 빚은 지 한 달도 안 돼 세비인상 타령이다. 그것도 국회의장이 앞장섰다. 이도 모자라 구의회 폐지 문제를 놓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형국이다. 온 나라가 ‘공정’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만은 ‘불공정’한 잣대를 내민다. 민심의 따끔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대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특권의식을 버리는 게 ‘공정국회’의 출발이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세비 인상을 거론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그는 사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언급한 시점이나 장소 또한 적합하지 않다. 박 의장은 13년간 세비가 동결됐다고 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만 그랬을 뿐 꾸준히 인상됐다. 더구나 특권연금법, 즉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다. 이런 마당에 국회의장이 돈 타령이나 하니 어떤 국민이 곱게 보겠는가.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외국을 순방하는 도중에 그러했으니 장소 또한 어울리지 않는다. 의원 세비가 한국형 정치를 뒷받침하기에는 넉넉지 못하다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때울 게 아니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로 해결해야 한다.

여야가 16일 처리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수정안에 구 의회 폐지문제를 포함시키느냐도 불투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냐, 행정 비효율 제거냐 하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공천권 유지로 구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셈만 드러낼 뿐이다. 헌정회 보조금의 경우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다가 노년을 어렵게 지내는 선량(選良), 그래서 선량(善良)이 된 이들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 아니라 의원들이 기금을 모아 상조 형태로 지원하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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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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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나라 살림을 살피는 게 의원들의 본업이다. 세비 인상문제는 박 의장 측에서 한발 빼 일단 없는 일로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하지만 헌정회 보조금 폐지법안은 여야 의원 9명 명의로 제출돼 있다. 여야는 미적거리지 말고 정기국회 초반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국회도 공정해지려면 특권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입증하라.

2010-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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