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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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간에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제 4급 이하 공무원 140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 이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와 각 구청 간의 부정기적인 소폭 인사 교류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의 폭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구청장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과 구정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 정체 및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성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조직을 짜기 위해 ‘미운 털’ 박힌 인사들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교류 결정은 잘한 일이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짱짱한 일꾼인 시청 과장과 팀장급이 일선 구청으로 옮겨 이곳에서 시정을 반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등만 바라보고 일하는 ‘토호화’된 구청 공무원들을 뿌리 뽑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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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년 동안 민선 구청장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는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편 비리 유착형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이번 방침이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교류가 우선 정례화되어야 한다. 혹여나 인사교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와 구청 간에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선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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