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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개입 공무원 첫 집단징계 시금석돼야

[사설] 선거 개입 공무원 첫 집단징계 시금석돼야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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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방치한 지방공무원 48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특별감찰을 통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어제 밝혔다. 지방선거가 부활돼 오늘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5기에 이르기까지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집단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을 엄히 다스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에 쐐기를 박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사범은 4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선거 때 처음 실시한 특별감찰에서 부당 행위 105건을 적발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첫 성과인 만큼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조항이 일반인보다 훨씬 무겁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엄단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거의가 빈말에 그쳤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들이 이번 건을 유야무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약화시키는 일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선거 개입으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경고를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의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는 5대 선거범죄 중 하나다. 선거 때 공무원 감시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나쁠 게 없다. 특별감찰은 이번만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예 정부의 고유 업무가 되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면 선거 때마다 특별감찰단이 자동 발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는 내부 고발제도가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다.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양한 감찰 기법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0-07-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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