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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윤리위를 국민권익위로 넘겨라

[사설] 공직자윤리위를 국민권익위로 넘겨라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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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17만명의 재산 형성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 때 누락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이 늘어나게 된 경위까지도 들여다보고 부정축재 여부를 가리겠다는 얘기다. 공직자들이 개발 정보나 기업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해 재산을 늘렸는지도 살핀다고 한다.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검증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한다. 1981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뒤로 30년이 흘렀건만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그동안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행정부처의 경우 매년 수백명의 재산누락 사실이 적발됐으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을 이용하면 재산형성과정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매년 신고사항을 국세청과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의 금융자료와 비교분석해 소득탈루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과연 행안부 윤리담당관실의 적은 인력으로, 특히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단으로 실질적인 검증을 해 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공직자 사정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사정활동 강화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토착비리에서 보듯 공직부패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정활동이 아니고는 줄여 나가기가 어렵다. 감사원은 직무감사에 머물고, 국민권익위는 앉아서 비리신고만 기다리고, 행안부는 재산등록 신고만 받고 있어서는 효과적인 공직비리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말 권익위가 계좌추적권과 공직자의 병역과 전과, 납세, 재산등록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장 공직사정 업무의 일원화가 어렵다면 행안부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등록업무라도 국민권익위와 통합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010-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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