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피제 성패, 인사시스템 혁신에 달렸다

[사설] 향피제 성패, 인사시스템 혁신에 달렸다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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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과 토호세력의 유착·비리는 평소에는 물론이고 선거철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한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서도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것을 비롯해 지난 23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토착비리의 근절을 거듭 주문했다.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향피제(鄕避制) 강화를 지시했다. 어떻게든 토착비리를 끊지 않고는 지역의 발전도, 나라의 선진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공무원을 연고가 없는 곳에 보내는 향피제나, 출신지역에 보내는 연고지 배치제는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다. 사정기관이 향피제 인사를 잘 운영하면 연고주의 타파와 사정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지역 실정에 어두워 겉핥기 사정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 근무시켜 향피제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사정기관들은 그동안 향피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사 운용의 제한으로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효과도 만족스럽지 못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토착비리가 잠잠했다가 발호하기를 반복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향피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인사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한 탓이다. 우선 비선호 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처럼 의무적 지방 단기 순환근무제는 인적 낭비가 많다. 그보다는 공모제든 지원제든 지방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일정기간 근무 후 성과에 따라 근무지 및 보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지방근무 사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는 일일 것이다.



2009-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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