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영이 비극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사설] 나영이 비극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입력 2009-10-02 12:00
수정 2009-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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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명절을 하루 앞두고 온 나라가 ‘나영이의 비극’으로 들끓고 있다. 8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몸에 악행마저 가한 인면수심의 강간 전과범에게 대법원이 12년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범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12년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구형량에 근접한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면피 범인이 “형량이 높다.”면서 항소했다.

기막힌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아동 성범죄사건을 대하는 법원과 검찰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은 아랑곳없이 기계적으로 형량을 선고하고, 작량감경을 남발하는 데 따른 불만이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사람은 평생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겠는가. 술에 취했다고 감형하는 온정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가중처벌감이라는 여성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사법불신이 횡행하는 데는 ‘보호할 가치 없는’ 아동 성범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못한 사법당국의 책임이 크다. 대법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절반에게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했다. 3시간에 1명꼴로 미성년자들이 성폭행당하고 있지만 법원은 “형량대로”를 외치며 팔짱을 끼고 있다.

나영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는가. 쇠창살에 가둔 범인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면서 벌레와 쥐를 넣었다. 평생을 그 속에서 살면서 흙이 들어간 밥을 먹어야 한다고 아빠에게 말했다. 국회가 형법을 고쳐 유기징역 15년 상한을 철폐하고, 대법원양형위원회는 양형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법석이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다. 제2, 제3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2009-10-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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