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10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됐다. 부당공제받은 납세자는 적게 낸 세금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소득 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부당공제를 쉽게 가려낼 수 있어 가능해진 것이다.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면 바로잡는 게 당연할 것이다.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할 테지만 세법은 복잡하다. 배우자 명의로 펀드에 가입해서 거둔 수익이 있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세법 내용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부인의 소득이 있었는데도 이중공제를 받아 곤욕을 치렀다. 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가정주부인 부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고 펀드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확인을 못했다는 그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이중공제를 받은 납세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취소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 환수에 신중하기 바란다. 옥석을 가리기 어렵겠지만 세법을 몰라 이중공제를 받은 국민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부당공제를 바로잡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다 느닷없이 추징을 하면 행정편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2009-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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