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사면은 이번으로 끝내야

[사설] 음주운전 사면은 이번으로 끝내야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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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152만 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생계형 서민’이라는 정부의 강조처럼 상당수가 운전면허 제재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국민들의 준법의식 약화로 빚어질 부작용이 우려되고, 특히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말 첫 단행된 뒤 이번이 6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에 이어 2번째로 사면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관련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조치가 이뤄진 후 1년간 평소보다 교통사고는 7000여건, 사망자는 200여명, 부상자는 1만여명 늘어났다고 한다.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율이 올라가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울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의 폐해다. 대형사고로 이어져 남의 생명까지 순식간에 앗아가는 게 음주운전이다. 국제적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특사로 법과 원칙을 허물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5년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명사고 등은 사면대상에서 뺐다. 그러나 “한번쯤은…”이라고 봐주다가 습관성 음주운전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번이 마지막 사면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성 사면·복권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09-08-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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