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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도청도 서슴지 않은 인터넷 매체

[사설] 불법도청도 서슴지 않은 인터넷 매체

입력 2009-06-08 00:00
업데이트 200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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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뉴스통신사인 아시아뉴스통신 소속 기자 J씨가 지난 4일 저녁 수원의 한 식당에서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만찬장에 소형 녹음기를 달았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 청장과 경기경찰청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식당 천장에 녹음 기능이 있는 소형 MP3를 몰래 설치한 이 회사 소속 기자 J씨와 취재를 지시한 N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아시아뉴스통신 측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잉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도·감청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취재를 하는 것은 그 결과물에 관계없이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시국도 안 좋은데 경찰간부들이 술 먹는 부분을 취재해라. 녹음기를 설치해도 된다.”는 선배 기자의 지시를 받고 도청을 시도했다. J씨의 MP3에서는 병원과 백화점, 공무원 등 취재과정에서 불법으로 녹음을 한 파일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한다.무슨 용도로 녹음을 확보한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준법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등불이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방송사들이 심심치 않게 사용하는 몰래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지양해야 할 취재방식이다. 이번 사건이 절차의 정당성 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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