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아기의 목과 엉덩이가 땀에 짓무르지 않도록 엄마가 정성껏 발라주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엄마와 아기가 석면먼지를 마시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연상된다. 끔찍한 일이다. 석면은 흡입하면 폐에 비늘처럼 박혀 빠져나가지 않는다. 석면폐, 중피종, 악성종양, 폐암 등을 유발한다. 잠복기가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이다. 어떤 전문가는 “석면먼지를 마시게 되면 일단 암에 걸릴 가능성을 안게 된다.”고 말할 정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제 시판 중인 베이비파우더와 그 원료인 탈크 등 30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수입제품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유럽은 2005년, 미국은 2006년에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의 기준과 규격을 규제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식약청이 이 같은 해외동향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검출여부만 확인했을 뿐 함유량은 조사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흡입량이 적어 유해성은 없을 것이라는 딱한 반응을 보였다.
‘눈뜬장님’ 식약청이 부랴부랴 문제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리고, 탈크의 규격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멜라민 파동’의 재판이다. 무사안일과 늑장대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젠 무지하기까지 하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식약청의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부실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약청 조직을 대수술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2009-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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