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전 대통령 친인척의 수상쩍은 돈거래

[사설] 노 전 대통령 친인척의 수상쩍은 돈거래

입력 2009-04-01 00:00
수정 200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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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모씨에게 지난해 2월 5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50억원)가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송금 시점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틀 전이고,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인 APC를 통해서 미국 계좌로 송금됐다. 노건평씨 큰딸의 남편인 연씨가 미국 계좌를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박 회장이 뉴욕의 식당을 통해 정치인에게 돈을 준 수법과 비슷하다. 대통령 친인척과 기업인이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돈거래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고 수상쩍다고 본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대통령 재단을 만들 때 쓰라. 홍콩계좌에서 50억원을 찾아가라.’고 제안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이 거절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500만달러가 제공된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느냐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500만달러가 전해진 사실을 열흘 전쯤에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봉하(노 전 대통령측) 쪽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정경유착 타파와 정치개혁을 강조해 왔지 않은가. 노 전 대통령은 친인척과 자신의 측근 기업인 사이의 돈거래에 대해 해명하고, 부적절했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500만달러 송금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돈 전달 사실을 퇴임 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빌렸다는 15억원의 성격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2009-04-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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