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행 또 끊으면 개성공단 끝난다

[사설] 통행 또 끊으면 개성공단 끝난다

입력 2009-03-18 00:00
수정 2009-03-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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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으로 가는 통행이 차단 닷새 만에 재개됐다. 북한이 어제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출·입경 계획에 대한 통지문을 보내와 경의선 지역의 출·입경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지구를 오가는 동해선 통행도 재개됐다. 개성공단 본격 가동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통행 차단·재개가 되풀이됐고 우리측 인력의 사실상 억류라는 일이 일어나 우려된다.

북한이 개성공단 등의 출입을 막은 뚜렷한 이유도 없고, 출입을 재개하면서도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북한의 대남 교란술이자 압박술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은 북한이 문을 열어 주면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돼 버렸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은 북한 측에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통행 차단이 군사적 보장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 측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은 언제든지 다시 막힐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통행 동의가 17일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일 이후로도 통행이 전면 통제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운 판에 공단 출입마저 불안정하면 기업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은 앞으로 공단 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북한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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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이 또다시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면 개성공단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같은 단호한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에도 타격이 클 것이고, 대외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유일한 공식 돈줄이 막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야 한다.

2009-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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