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공정성 더 높여야

[사설]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공정성 더 높여야

입력 2009-01-31 00:00
수정 2009-01-3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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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장판사급 재판장 20명의 성적표를 대법원에 냈다. 456명 가운데 5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47명을 추려낸 뒤 최고·최하 점수를 받은 10명씩을 선정했다고 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도 법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변호사는 재판의 당사자인 데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들의 평가를 법관 인사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변호사회가 밝힌 법관들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는 법관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현재 법관들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 평가와 통제만으로는 직역이기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6년 초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재판론’을 폈듯이, 외부의 공정한 평가와 견제가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

재판의 당사자라고 해서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호사는 재판을 받는 국민의 대리인이므로 법관이 그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로스쿨제의 도입으로 2016년이면 법조일원화가 실현돼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회도 회원들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법조일원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관평가제를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2009-01-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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