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난 탓에 학업 포기하는 청소년 없어야

[사설] 가난 탓에 학업 포기하는 청소년 없어야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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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없어 고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서울에서만 2007년에 663명이었다고 한다. 이런 중퇴생이 2005년엔 571명, 2006년에는 590명이었다니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분기별로 내는 수업료를 한 차례 이상 내지 못한 학생 수 또한 갈수록 증가해 2005년 850명에서 2007년 1107명으로 2년새 30%쯤 많아졌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80%를 훌쩍 넘어선다. 따라서 대학 진학은커녕 고교마저도 졸업하지 못하고 자퇴한다면 그 개인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돈이 없어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그 결과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청소년이 적잖게 생기는데도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고교 중퇴생은 노동현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유흥업소, 심지어는 범죄로 내몰린다. 본인이 노력해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길이 막혀 버리는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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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법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학생당 1년치 수업료가 150만원 정도이니 1000명분을 잡아도 연 15억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이 정도 예산이 없어 고교 중퇴생을 방치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아울러 무상지원이 부담된다면 해당 학생이 사회에 진출한 뒤 갚게끔 장기·저리 대출을 추진해 볼 만하다. 결국은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가 학교를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책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한다.

2009-0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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