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무관들이 그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최근 서적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데 대해 법률적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게 이유다. 상명하복을 존중하는 군도 초유의 일이어서 당혹스럽겠지만, 국민들도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때문인지 이번 사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열쇠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따를 것을 먼저 주문한다. 헌재 또한 독립된 기관인 만큼 헌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도 헌재에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문제의 접근법은 맞다고 본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는지와 법무관들이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는 헌재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두 사안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 법무관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단순화하는 데 무리는 있다고 본다.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들이다. 영웅심보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불온서적’ 논란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발족과 함께 헌법소원제도가 생겼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법무관의 헌법소원은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다. 군 수뇌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현명한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힌 문제의 접근법은 맞다고 본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했는지와 법무관들이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첫 번째는 헌재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두 번째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두 사안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 법무관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단순화하는 데 무리는 있다고 본다.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들이다. 영웅심보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불온서적’ 논란이 정리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발족과 함께 헌법소원제도가 생겼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법무관의 헌법소원은 법리상 문제될 것이 없다. 군 수뇌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현명한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2008-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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