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로 창설 20주년을 맞았다. 헌재가 펴낸 ‘헌법재판소 20년사’에 따르면 모두 1만 5663건의 사건을 심판해 이중 500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정 60년사에서 헌재가 없던 40년 동안 불과 5건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이다.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상징이자 법질서의 보루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기각사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사법기관이 종국 결정을 내린 세계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었다.1999년 군가산점제,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2005년 호주제,2007년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위헌결정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변화시켰다. 간통죄와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의 위력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사법통치(Juristocracy)’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새겼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겼다. 헌재 내부의 민주화가 그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리포트에 의하면 헌재 20년은 헌법재판관 39명과 헌법연구관 195명에 의해 지배됐으며 비법률가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성년이 된 헌재의 문호는 점차, 더욱 확대돼야 한다. 법원과 검찰의 헌법연구관 파견제도를 축소하고 헌법 관련 학자와 공무원 등에게 자리를 개방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사사건건 제기되는 해묵은 정치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08-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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