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가 이번 주 중 기업인 70여명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한 대대적인 특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재계의 건의는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관행’으로 따지자면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어하고 있다고 공언해 왔다.
그렇다면 이젠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면의 본래 취지에 맞게 대상자 선정도 이뤄져야 한다.‘국민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친 기업인이나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까지 끼워넣기 해서는 안 된다. 재계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생계형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때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기업인 사면과 새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염치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재계는 노동현장이나 촛불시위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대응을 끊임없이 주문해 왔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을 요구한다. 이런 이중잣대에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는가. 국민이 사면을 용인할 만큼 국가경제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사면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공개 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다.
2008-07-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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