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확대가 해법이다

[사설] 인사청문회 확대가 해법이다

입력 2005-03-29 00:00
수정 2005-03-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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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표가 어제 수리됐다. 주변인사 부동산투기와 아들의 입사청탁 의혹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 낙마와 관련해 내부 인사검증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궁극적 해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러난 인사들은 언론에 의해 먼저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의 검증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포착은 됐지만 청와대 인사팀의 눈높이가 국민에 못 미쳤던 경우도 있다. 쌍방향 인터넷 시대가 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고, 또 금방 확산된다. 과거처럼 인사 담당자 몇명이 모여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겠다.”고 재단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청와대는 주요 인선에 앞서 후보들을 미리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기도 했다.

공직자격 기준이 엄격해지는 전환기를 맞아 이처럼 사회적 검증이 필수절차로 자리매김된다. 공개검증의 방안으로는 인사청문회가 가장 합리적이다. 근래 인사청문회를 거친 허준영 경찰청장과 이주성 국세청장 역시 부동산·병역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해명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임명 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의혹이 많은 이들이 스스로 고위공직을 포기하게 하는 효과와 함께 용납할 만한 문제점은 면탈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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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곧 국회에 이를 공식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확대를 주저하고 있다. 지금 인사권 제약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장관들이 잇따라 중도퇴진하는 것이 정권에 더 타격이다. 사정기관의 사전검증 자료를 국회에 넘겨준다면 청문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은 FBI 자료를 의회에 전달, 심층적 청문회가 되도록 도와준다.4월 임시국회에서는 장관직에 대해 청문회를 전면도입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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